유해ㆍ위험작업 도급 승인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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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시설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또는 해당설비의
내부 작업의 사내 도급 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실시

2 사업대상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평가항목

  • 01

    종합평가

    진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 종합평가

  • 02

    세부항목 평가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내용 작성 및 최종 의견 첨부

  • 03

    도급인 평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평가

  • 04

    수급인 평가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평가

4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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