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안전진단 및 중처법 관련 반기 이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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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ㆍ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
2 사업대상
- 지방노동관서의장의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자율 신청에 의거 진단 실시
- 사전에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소를 파악 후 현장 안전보건진단 실시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 받은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ㆍ폭발ㆍ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중 지방 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 자율진단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으로 자체 계획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진단
3 진단내용
- 진단대상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력 진단반 구성
-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의 종합분석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ㆍ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MSDS의 작성ㆍ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부착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업무절차
01
상담 및 진단요청
진단내용설명, 절차, 분야별 내용 소개, 예비조사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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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예비조사
(상담분야 현지조사 - 필요 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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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계약체결
(이행사항 계약, 진단수행일정, 진단비, 보고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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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진단실시
(진단실시- 위험요소파악, 문제점노출, 현실성 있는 개선대책수립,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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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고서제출
(진단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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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진단협회
iNDUSTry SAFETy iNSPEC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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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
6 진단불이행시 법적 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1차 |
2차 |
3차 |
법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한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제3항 제3호 |
- |
1,000 |
1,000 |
1,000 |
법 제4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ㆍ보건진단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2항 |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 |
750 |
1,500 |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7 중대재해처벌법(법령 요구사항)
-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ㆍ운영(시행령 제4조 제2호)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 3)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ㆍ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시행령 제4조 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 제4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시행령 제4조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시행령 제4조 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 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