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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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되어 있음 (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

2 대상

근로자수 30명 미만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3 실시 시기

  •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실시 사유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주요 업무 내용

1.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지원
2.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3.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5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

6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 400 500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 400 500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0 4000 5000
안전보건관리체제 업무내용(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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