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되어 있음 (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
2 대상
근로자수 30명 미만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3 실시 시기
4 주요 업무 내용
1.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지원
2.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3.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5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
6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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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300 | 400 | 500 |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300 | 400 | 500 |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3000 | 4000 | 5000 |
안전보건관리체제 | 업무내용(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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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