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사업장에서 신설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한 경우 면제
2 대상
구 분 | 기 준 | 대상 사업장 또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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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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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설비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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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시기
제조업: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2부 제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 또는 구조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
4 업무절차
5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6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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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72조 제5항 제10호 | - | 30 | 150 | 300 |
법 제4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5항 제11호 | -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