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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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사업장에서 신설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한 경우 면제

2 대상

구 분 기 준 대상 사업장 또는 설비
대상 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 설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톤 이상)
  • 화학설비
  • 건조설비 (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허가대상ㆍ관리대상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3 제출시기

제조업: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2부 제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 또는 구조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

4 업무절차

5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6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10호 - 30 150 300
법 제4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11호 - 30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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