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홈 > 사업 분야 >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

1 연구실 안전법 주요내용 및 과태료 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이하 “연구실 안전법”) 따라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이하 “점검 및 진단”) 미실시 할 경우 ″행정조치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연구활동종사자 인원이 10명 미만 기관은 제외

(단위: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정 기 점 검 법 제8조 1항 200 400 800
정밀안전진단 법 제9조 1항 500 1,000 1,500

2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시기

구 분 실 시 시 기 비 고
일 상 점 검 연구개발활동 시작하기 전 매일 1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정 기 점 검 매년 1회 이상 실시
특별안전점검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時

3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상

구 분 실 시 대 상 실 시 시 기
정밀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험실
2년마다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험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독성가스 취급 연구·실험실

4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업무

  • 일반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소방안전, 가스안전, 산업위생, 생물안전 등 8개 분야
  • 연구실 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여부 등

5 연구실 안전환경 등급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1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6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업무

  • 법적인 기준에 충실한 기술과 컨설팅이 아우러진 현장업무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히 진행
  • 대행기관의 운영기준을 준수 : 법적장비 최대한 사용 및 기록유지, 점검 및 진단 실시자의 의무 이행, 고객사의 현장에 부합하는 결과보고서 작성
  • 기관의 규모, 연구분야 등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점검 및 진단반 구성

7 점검 및 진단 진행순서

  •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재해손실 비용 감소 및 행정 명령 등 대외 이미지 제고
  • 자체 연구실 안전관리기법의 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 및 현행 법률에 적합한 안전 및 관리적 분야 개선
  • 안전컨설팅, 연구실안전진단 기술지도, 기타 법령과 비교·분석 및 주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 등 강평실시

01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신청

전화, 팩스 및 이메일 진단 신청

02

수행범위 협의(분야, 연구실 수)

점검 및 진단 수행범위 계약 협의(현장방문 협의)

03

견적서 및 계약서 제출

견적서 및 계약서 고객에게 제공(이메일, 팩스)

04

계약 체결, 점검 및 진단 실시

계약, 안전관리 서류 검토, 점검 및 진단 실시(총평 실시)

05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서비스

점검 및 진단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 기술서비스 지속 제공

산업안전진단협회

Industry Safety
Inspection Association

업무내용 확인사항 시간표
현황조사 (해당 서류에 한함) - 안전관리현황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안전보건관리규정 확인
안전보건교육 및 전문교육 결과서 확인
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서 확인
연구실 책임자 지정서 확인
안전관리비 예산 및 사용 내역서 확인
주요 기계·기구 목록(법적 관리대상 위주)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결과서 확인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확인
위험분석 및 위험성평가 보고서 확인
사고기록 보고서 확인
실태조사 입력 결과서 확인
기타 안전관계 서류 확인
09:30 ~ 10:30
현장진단 (해당 분야에 한함) - 연구실 설치·운영 상황 확인
주요 구조부 확인
실험대·실험선반 확인
안전장비 확인
안전설비 확인
주요 기자재·설비 확인
10:30 ~ 15:30 (실별 20분 내외)
- 분야별 진단 : 주요 진단내용 참고
총 평 - 진단 결과 설명 및 보고서 작성 협의 15:30 ~ 16:00
진단분야 주요 진단내용 비 고
일반안전 일상점검 실시, 정리정돈, 규정, 비상대응, 안전설비, 위험분석 실시 상황 등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정기점검 실시내용에 준하며
필요시 분야별 진단 장비 사용
기계안전 방호장치, 안전수칙, 안전검사, 안전장치 등
전기안전 분전반, 고용량기기, 전기배관, 충전부, 콘센트, 감전위험 등
화공안전 MSDS, 화공약품, 폐액, 세척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점검 등
소방안전 인화성물질, 소화기구, 출입구, 화재발신기, 피난기구 등
가스안전 가스용기, 인화성가스, 독성가스, 가스배관 등
산업위생안전 안전보건표지, 냉장고 시약, 보호구, 국소배기장치, 덕트, 조도 등
생물안전 생물안전표지, 유전자변형생물체, 의료폐기물, 동물사육시설, 병원체 등
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의 적정성 노출도 평가 선정 사유, 노출기준 초과여부, 개선대책, 서류보존 등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4 정밀안전진단 실시내용 중
해당 경우 진단·평가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취급 및 관리대장, 비치 및 교육 등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안전현황, 작성 유효성, 보고서 비치 및 관리 등

상호 : 산업안전진단협회 | 대표 : 남기명, 박정규 | 주소 : 우편번호 1396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2층 (석수동 269-7)
| 전화 : 031-689-4522 / 031-689-4722 / 031-689-4723 / ㅣ 팩스 : 031-689-4724 | 전자우편 : isia0isia@naver.com | 사업자등록번호 : 609-86-25587

Copyright ⓒ hu4743.s3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