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
1 연구실 안전법 주요내용 및 과태료 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이하 “연구실 안전법”) 따라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이하 “점검 및 진단”) 미실시 할 경우 ″행정조치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연구활동종사자 인원이 10명 미만 기관은 제외
(단위:만원)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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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점 검 | 법 제8조 1항 | 200 | 400 | 800 |
정밀안전진단 | 법 제9조 1항 | 500 | 1,000 | 1,500 |
2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시기
구 분 | 실 시 시 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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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상 점 검 | 연구개발활동 시작하기 전 매일 1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
정 기 점 검 | 매년 1회 이상 실시 | |
특별안전점검 |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時 |
3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상
구 분 | 실 시 대 상 | 실 시 시 기 |
---|---|---|
정밀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험실 |
2년마다 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험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독성가스 취급 연구·실험실 |
4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업무
5 연구실 안전환경 등급
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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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
2 |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
3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
4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
5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
6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업무
7 점검 및 진단 진행순서
01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신청 전화, 팩스 및 이메일 진단 신청 |
02 수행범위 협의(분야, 연구실 수) 점검 및 진단 수행범위 계약 협의(현장방문 협의) |
03 견적서 및 계약서 제출 견적서 및 계약서 고객에게 제공(이메일, 팩스) |
04 계약 체결, 점검 및 진단 실시 계약, 안전관리 서류 검토, 점검 및 진단 실시(총평 실시) |
05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서비스 점검 및 진단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 기술서비스 지속 제공 |
산업안전진단협회 Industry Safety |
업무내용 | 확인사항 | 시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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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해당 서류에 한함) | - 안전관리현황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안전보건관리규정 확인 안전보건교육 및 전문교육 결과서 확인 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서 확인 연구실 책임자 지정서 확인 안전관리비 예산 및 사용 내역서 확인 주요 기계·기구 목록(법적 관리대상 위주)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결과서 확인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확인 위험분석 및 위험성평가 보고서 확인 사고기록 보고서 확인 실태조사 입력 결과서 확인 기타 안전관계 서류 확인 |
09:30 ~ 10:30 |
현장진단 (해당 분야에 한함) | - 연구실 설치·운영 상황 확인 주요 구조부 확인 실험대·실험선반 확인 안전장비 확인 안전설비 확인 주요 기자재·설비 확인 |
10:30 ~ 15:30 (실별 20분 내외) |
- 분야별 진단 : 주요 진단내용 참고 | ||
총 평 | - 진단 결과 설명 및 보고서 작성 협의 | 15:30 ~ 16:00 |
진단분야 | 주요 진단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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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안전 | 일상점검 실시, 정리정돈, 규정, 비상대응, 안전설비, 위험분석 실시 상황 등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정기점검 실시내용에 준하며 필요시 분야별 진단 장비 사용 |
기계안전 | 방호장치, 안전수칙, 안전검사, 안전장치 등 | |
전기안전 | 분전반, 고용량기기, 전기배관, 충전부, 콘센트, 감전위험 등 | |
화공안전 | MSDS, 화공약품, 폐액, 세척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점검 등 | |
소방안전 | 인화성물질, 소화기구, 출입구, 화재발신기, 피난기구 등 | |
가스안전 | 가스용기, 인화성가스, 독성가스, 가스배관 등 | |
산업위생안전 | 안전보건표지, 냉장고 시약, 보호구, 국소배기장치, 덕트, 조도 등 | |
생물안전 | 생물안전표지, 유전자변형생물체, 의료폐기물, 동물사육시설, 병원체 등 | |
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의 적정성 | 노출도 평가 선정 사유, 노출기준 초과여부, 개선대책, 서류보존 등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4 정밀안전진단 실시내용 중 해당 경우 진단·평가 |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 취급 및 관리대장, 비치 및 교육 등 |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 안전현황, 작성 유효성, 보고서 비치 및 관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