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안전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14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종류 | 진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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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진단 |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
보건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