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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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14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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