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 중대산업사고 : 유해ㆍ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 대상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3 제출시기
유해ㆍ위험 설비의 설치, 이전,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 전
4 업무절차
5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6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49조의 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 | 300 | 600 | 1,000 |
법 제49조의 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 | 50 | 250 | 500 |
법 제49조의 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 | 100 | 250 | 500 |
법 제49조의 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5항 제11호 | - | 30 | 150 | 300 |
법 제49조의 2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사업주(내용위반 1건당) | 10 | 20 | 30 |
근로자(내용위반 1건당) | 5 | 10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