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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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 중대산업사고 : 유해ㆍ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 대상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
  • 질소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3 제출시기

유해ㆍ위험 설비의 설치, 이전,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 전

4 업무절차

5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6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9조의 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300 600 1,000
법 제49조의 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50 250 500
법 제49조의 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100 250 500
법 제49조의 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11호 - 30 150 300
법 제49조의 2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사업주(내용위반 1건당) 10 20 30
근로자(내용위반 1건당)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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