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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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별 진단 실적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2020년 법적진단 9 1 0 2 12
자율진단 3 2 0 0 5
2021년 법적진단 40 0 0 4 44
자율진단 7 0 0 2 9
2022년 법적진단 43 7 1 3 54
자율진단 23 5 1 1 30

2. 종합진단 최소 진단일수 (단위:MD)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붙임3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도 및 사업장규모(근로자수)에 따른 진단일수 와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를 고려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견적금액 산출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 120% 적용,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40%적용

종합진단 최소진단일수 및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 이상 MD=50+(근로자수-50)/20 MD=40+(근로자수-40)/30 MD=30+(근로자수-30)/40
* 소수점 이하는 절상(예: 107.3 이면 108MD)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수 포함함.
명령진단은 최소진단일수를 준수(종합100%, 안전 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수로 할 수 있다.

3.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 사업종류
고위험 산재보험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의 산재보험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중위험 산재보험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노동부고시[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에서 정의하지 않는 업종
4.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진단일수 10일이상 20일이상 30일이상 50일이상 100일이상 300일이상
기술자등급 특급5일이상 특급10일이상 특급15일이상 기술사15일이상 기술사30일이상 기술사100일이상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기술자 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기관평가 B등급(2021년)

5. 건설안전진단 최소진단일수 및 기술등급별 최소진단일수
공시금액 최소진단일수 수수료(만원)
20억 미만 5 250
20억 이상 120억 미만 10 500
120억 이상 800억 미만 15 750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30 1,500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50 2,500
2,200억 이상 2,900억 미만 70 3,500
2,900억이상 150 7,500
6.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단위: MD)
진단일수 5 이상 10 이상 15 이상 30 이상 50 이상 70 이상 150 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3 이상 특급 3 이상 또는 7 이상 특급 5 이상 또는 10 이상 기술사 10 이상 기술사 15 이상 기술사 30 이상 기술사 50 이상

- 진단일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된 일수와 진단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요된 일수를 말한다.

7. 규모별 진단 단가(단위: 만원)
공시금액 직접 인건비 내업 비용
20억 미만 특급기술자 2일
초급기술자 2일
특급기술자 1일
초급기술자 2일
5,000,000
20억 이상 120억 미만 특급기술자 4일
초급기술자 4일
특급기술자 4일
초급기술자 2일
7,000,000
120억 이상 800억 미만 기술사 4일
고급기술자 2일
초급기술자 3일
기술사 2일
고급기술자 2일
초급기술자 3일
9,000,000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기술사 7일
고급기술자 3일
초급기술자 7일
기술사 5일
고급기술자 2일
초급기술자 6일
10,000,000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기술사 8일
고급기술자 9일
중급기술자 10일
기술사 7일
고급기술자 8일
중급기술자 8일
14,000,000

[만원 단위 이하 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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